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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7여단장,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포 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 조장, 포병여단 군수 과장 등 6명을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과 포 7대대 정보과장, 통신 부소대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이유로 4가지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 포병여단장과 달리 포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