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진료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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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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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 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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