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도 없어"…대위변제액 1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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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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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전국평균 대위변제액 전년동기대비 74.1%↑
대위변제액 대전 86%, 세종 400%, 충남 29% 상승 등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변제 능력을 잃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의 규모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늘렸지만 경제 위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86.1%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인데, 그 수치가 증가한 것.

지난해 대전신보 전체 대위변제액은 603억 원이었으나 5월까지만 집계했어도 이미 절반을 넘겼다. 전국 평균 증가율 74.1%(5911억 원→1조 291억 원)보다도 12%나 높다. 같은 기간 대전신보의 대위변제 건수 증가율도 93.7%(1196건→2317건)로, 전국 평균 86.4%(3만 7538건→6만 9955건)를 뛰어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 3.1%에서 5.8%로 증가할 때 대전에선 3.4%에서 6.6%로 2배 넘게 치솟았다.

세종은 올 1-5월 대위변제액이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억 원에서 5배 급증, 지난해 총 43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건수는 59건에서 287건으로 386.4% 폭등, 대위변제율도 1.8%에서 5.4%로 증가했다.

충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10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117.3% 증가, 건수는 118.5% 늘어난 1654건, 대위변제율은 2.7%에서 5.9%로 확대됐다.

상승세는 충남에서도 이어졌다. 충남의 대위변제액은 5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114억 원) 증가, 건수는 35.2% 늘어난 3165건, 대위변제율은 4.4%에서 5.6%로 늘어났다.

대위변제 규모의 가파른 상승 폭은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도 크게 증가했다. 올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총 65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증가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대위변제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커지고 있어, 소상공인 부채 상환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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