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결국 본회의 통과… 여야 '강대강' 극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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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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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 속 재석 190인 중 189명 찬성
與, 5일 국회 개원식 불참 선언…의사일정 차질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되면서 여야 대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 절차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제출 24시간이 결과된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당인 곽규택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단상 앞으로 몰려가 강력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 정국' 속 여야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 내 진행된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파행된 데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태여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마침 오는 19일이 채상병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공산이 크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가 최대 변수다.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5일 예정된 행사도 연기됐다. 이에 오는 8-9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본청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을 열고 "내일(5일)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공식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언론 공지에서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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