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 1일부터 금주구역 지정·운영

입력
기사원문
이상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주구역 어린이공원 등 784개소 지정·운영
제천시청.
[제천]제천시가 7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이번 금주구역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6개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는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시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