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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되는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이번 금주구역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6개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는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시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