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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 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세액공제는 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조 의원이 직접 해당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