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법원 “생계 곤란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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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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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서 술을 마신 채 2km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이들 전과들이 반영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다가 적발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 처리하는 인사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부양하는 부모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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