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고...유소년 축구 지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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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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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소년 축구 지도자가 훈련 과정에서 초등학생 원생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도자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왜곡된 교육관으로 감독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심한 충격을 줬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청주의 한 유소년 축구교실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출중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연이어 배출하면서 한 때 원생이 4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름을 알렸던 40대 당시 A 감독은 2020년 8월 무렵부터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0cm 길이의 노란색 스틱을 들고 다니며,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12살짜리 초등생 등 6명의 손과 종아리, 정수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승전에서 패하자 이미 체력이 고갈된 아이들에게 골대와 골대 사이를 1시간 정도 뛰게 하거나 얼차려까지 시켰습니다.

1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친 학대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A 감독에게 청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축구 지도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제왕적 지위를 과시하듯 부모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체벌했고, 반성은커녕 SNS를 통해 피해 아동들에게 향후 선수 생활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 감독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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