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판결을 검토한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8)씨와 부중대장 B(2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상급자인 A씨의 명령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판결 선고 직전, A씨가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공탁금을 건 정상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족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숨진 훈련병의 유족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떤 부모가 군대에 보내겠냐"며 "국방부는 이 사건을 전 국민들에게 브리핑해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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