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안 기준 과반 찬성에 "직권남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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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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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의결정족수는 151명…탄핵소추 대상자는 국무총리"
"헌법학회·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판단하자, 국민의힘이 항의에 나섰다.

우 의장은 그간 국민의힘 주장한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과반수(151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우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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