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
우 의장은 그간 국민의힘 주장한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과반수(151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우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