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반란"…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에도 4명 투표

입력
기사원문
최경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尹탄핵 찬성파'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난 뒤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음에도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냈던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소장파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50명)이 가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192명)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의사결정에 반했다는 것은 이탈, 반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표결 후 기자에게 "비상계엄의 충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탄핵 국면이 정리되길 바란다. 국민 의지를 담아 헌법재판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며 찬성 투표했음을 시사했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저는 찬성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마·정 후보자 임명안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나머지 반대·기권 1표씩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결 #헌법재판관 #임명 #불참 #결정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