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입력
수정2024.08.28. 오전 9:55
기사원문
이채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여야는 대립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 #복지위 #본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