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여야는 대립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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