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시키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등을 바탕으로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숨진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 군장 상태에서 B씨가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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