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vs 김정숙 인도 의상…국회 정무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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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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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나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인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고위급 방문만 이야기했고,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방문을 인도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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