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교체 거절당하자 찢어버린 7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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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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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원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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