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그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10일부터 강제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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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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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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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동명령 및 견인 가능
▲ 강원 춘천의 한 무료공영주차장 곳곳에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최근 캠핑 열풍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관광지 주변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 일반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부설 무료 주차장이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이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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