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제조된 '강남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입력
기사원문
권혜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서 마약 음료 제조·배포 지시 혐의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삼은 범행…죄질 극히 불량"
▲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 유포하도록 범행을 지시한 주범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음료 제조 장소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평범한 가정집으로 파악됐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길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길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