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무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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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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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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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정부 여당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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