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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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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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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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고 봤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본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와 별도로 신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뉴스타파 #명예훼손 #김만배 #신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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