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등 4건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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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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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법 등 4건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업무 범위를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간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여당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페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은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법안이다.

소상공인법(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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