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30억원'인데 지급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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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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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포상금 총 1억1330만원 지급
지난 10년 평균 지급액 7161만원 대비 크게 늘어
포상금 한도 30억원…금융위 예산책정은 2억원 불과
포상금 액수 늘어나면 추가 예산 신청해야 지급 가능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1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포상금 지급액이 연 평균 7000원만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기준금액을 올리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고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금융위가 책정된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지급해야 할 포상금이 2억원보다 늘어나면 따로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으로 총 4건에 합계 1억13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상반기에 지급한 1억1330만원은 지난 10년 금융감독원이 지급해 오던 포상금 지급액이 연간평균 716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8.2% 증가한 수치다. 다만 포상금 한도(30억원)와 비교하면 실제 지급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해왔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차액결제거래(CFD)사태로 인한 주가급락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금융위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이고,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주체도 기존 금감원에서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올해 금융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액수로 책정해 놓은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늘렸지만 실제 금융위가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현금은 6%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평균 70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며 "만약 포상금 액수가 2억원보다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는 등 금융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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