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심야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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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5.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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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체포 기한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2시간30분가량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가진 뒤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종료했다"며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다. 답변할 수 없다는 말도 없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입장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조사는 카메라 한 대가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함께 입회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태스크포스(TF) 팀장(수사3부장검사)이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지만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9시 이후인 심야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0쪽 분량의 질문을 오늘 다 소화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체포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 관저 앞에 도착해 차정현 부장검사가 영장을 제시했고 6시50분쯤 진입이 시작됐다. 경찰에서 파견된 인원은 570명 정도였다. 7시20분쯤 철조망을 절단하고 경호처 관계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했다. 큰 장애물이 없이 영장 집행을 계속했고 관저까지 도착했다.

이날 오전 11시5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내에 서울서부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체포 영장을 받은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조사하기로 했으나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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