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2명 만장일치…범야권·與 조경태 참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에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적용됐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범야권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공방을 벌여왔다.
표결에 앞서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의회 독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우 의장에게 삿대질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명시됐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해외 출장을 떠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우 의장의 결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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