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아프지? 마사지해 줄게" 신도 강간한 스님 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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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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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스님이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지역의 절 법당에서 어깨가 좋지 않던 여성 신도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눕힌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속옷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함께 아는 지인과 식사를 하러 간 점과 진술 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상담한 점, 종교적 지도자이자 조언자로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장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외면한 채 범행을 부진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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