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청장 아버지 팔아 10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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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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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재판부 선고 징역 10년 형량 가벼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2023년 12월 피해자들 26명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청장인데 딸인 내가 공병 재활용사업과 청소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 불량한 점, 범죄 수익으로 명품 및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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