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사경찰 병사 휴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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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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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녀를 둔 A 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해 충분한 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 병사들은 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운영됐다. 근무시간이 매일 바뀌면서 수면시간도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는 6주당 1일의 위로휴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군사경찰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적인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병사 인력 확충을 통해 적정 수준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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