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청문회 원천 무효…민주당은 적당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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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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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청문회 개최, 희대의 거대 야당 횡포"
"김건희 여사와 모친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 원천 무효라고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두 차례(19일·26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택된 증인은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인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146만 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당시 법사위는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X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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