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민생·국정 모두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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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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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 걷어차 버려…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결자해지 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오늘 청문회는 박정훈 대령의 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냐"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하라.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며 "7월 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개원과 함께 지난 4일 야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국회는 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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