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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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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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밝혀져…野 일방적 해병 특검법 이제 철회되어야"
공은 다시 국회로…여당 내 계파갈등·순직 1주기 등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달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야권은 이후 22대 개원과 동시에 지난 4일 국회에서 또다시 야권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됐다.

21대 국회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 전우들이 국회를 향해 항의하던 모습. /남윤호 기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여당은 당장 당내 일부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전당대회에서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 지도부의 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이게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도 재표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총 15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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