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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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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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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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 발의…"남원, 생활문화도시 발돋움에 기여"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 /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거리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체적으로 문화를 창작할 수 있으며,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민주주의로 발전 확대될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사살펴보면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남원 명소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거리예술가와 시민 및 관광객이 교류 및 소통하는 거리공연이 생활 속 공공공간에서 자유롭게 예술적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며, 복합예술을 표방하는 거리예술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활동이 어우러져 다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새로운 지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남원 광한루와 올해 역대 최다 관광객을 갱신한 120만 명의 춘향제 등 남원 관광지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예술 볼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 남원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외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거리예술의 특성상 대중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대중을 상대로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리예술만의 장르적 특성 등이 지역의 복합예술로 남원의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공연예술의 융합을 확대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전문공연장이나 음향장비, 조명장비가 없어도 누구든지,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 남원이 생활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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