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입력
기사원문
설상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4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강행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행)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처리 강행 예고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안건 상정을 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3일 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email protected]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