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 절차 예외 될 수 없어…2심 신속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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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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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 중지하고 집중 심리로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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