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 효력 정지" 물리친 헌재, ""내란죄 철회" 우리가 권유 안 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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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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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조정시 국회 재의결 필요? 재판부 판단 사항"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물리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헌재 재판관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절차를 예고했다.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측에 이런 견해를 제시한 적 없다"며 정치적 논란과는 선을 그었다.

"제3자에 대한 이익 침해 등 생긴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김아무개씨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모두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한 헌재의 기존 결정례를 토대로 했다. 두 사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이후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다. 이후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올려보낸다. 이번 사건은 모두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했다.

논란 속 "내란죄 철회"에는 선 그어

정치적 논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2024년 12월27일 첫 준비기일에서 이런 의사를 내비친 이후 "내란죄 철회"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구성요건 등을 따져야 하는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예단을 비친 것 아니느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그러나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했다. 소유 사유 등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는 것이 헌재 측 입장이다.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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