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대화·관제탑 교신 담긴 음성기록장치 전환 완료…2시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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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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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 대상 항행안전시설 실사 착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항공사 "발주"·부산항공청 "승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가 기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전국 공항 실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면서 "(실사는) 1월8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사 대상은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의 재질·높이·위치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진행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사업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다"면서 "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했다"고 짚었다.

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의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의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는 약 2m로, 그 위에 안테나 등을 비롯한 시설이 또 2m 가량 드러난 구조다. 한국공항공사의 발주 취지는 둔덕 윗부분으로 드러난 안테나 시설 등에 국한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공고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엔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시 "부러지기 쉬움"(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CVR(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완료했다"면서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파일 전환은 사실 1월3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이날 아침 완료됐다"면서 "용량은 2시간 분량인데, 최장 2시간 분량이 있다"고 부연했다. CVR이란 조종사의 대화,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기체 작동음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서 최장 2시간 용량이 저장된다. 이 CVR의 최대 용량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비행기록장치(FDR)는 일부 부품의 분실로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불가능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본부로 옮겨진 후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미국에 가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도 함께 가 (조사가) 편향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보유한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보잉 737-800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주로 운용하는 항공기로 ▲제주항공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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