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2개월 전 사건 재검토 중 진범 밝혀내
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20대 여성을 지목하고 그를 약식기소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이민으로 해외에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기소중지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여성 B(29)씨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이날 그를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세였던 지난 2015년 2월쯤 SNS를 통해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지급한 물품대금 약 6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로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B씨는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반면 B씨가 지목한 지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 중이란 이유에서 10년 가까이 기소중지 당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이번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B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범인으로 지목당한 A씨의 경우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국내로 입국한 기록이 전혀 없던 반면, B씨의 경우 동일한 SNS 계정을 이용한 동종 범행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기록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B씨를 약식기소 하는 한편 10년간 누명을 썼던 A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명 통보도 즉각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