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씨와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42) 등이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청탁 과정에서 수수한 명품 시계 2점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배임수재 혐의만 적용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강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골프 국가대표팀 코치 출신이자 배우 성유리씨 남편인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시계·가방·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코인 상장 개입 정황이 짙은 이 전 대표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에게 '이 전 대표가 돈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나 상장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빗썸 역시 "강씨는 빗썸 경영과 관련 없다"며 관계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A코인을 시장 가치가 없는 '스캠(사기)코인'으로 판단하고 작년 9월 안씨와 강씨, 이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3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억원 추가 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건 안씨의 단독 행위로 보인다"며 "안씨가 코인 상장 청탁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씨는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절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간 신뢰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