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문다혜, 신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소환 일정 조율"

입력
수정2024.10.07. 오후 1:39
기사원문
김현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면허 취소 수준
"당일 의사소통 문제 없어...파출소 임의동행 후 귀가"


지난 2016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원 유세에 나선 딸 다혜씨. ⓒ 시사저널 이종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주말 음주운전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인근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다혜씨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혜씨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경찰은 다혜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동승자 여부와 술자리 참석자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가) 음주사고 후 바로 음주 측정을 거부 없이 응했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했다"며 "통상적 음주운전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당일에는 신분만 확인하고 자세한 조사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씨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사고 당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없었다"며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 차량인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차량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동승자 여부와 술자리 동석자, 음주량,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혜씨의 소환 조사 일정과 공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