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명태균 강제수사 착수…'김건희 연결고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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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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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및 명씨, 의원실 회계책임자 자택과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檢, 자금흐름 추적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다. 검찰 수사가 영부인의 공천개입 의혹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향방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의원과 명씨, A씨는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던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김 전 의원의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연고가 없던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명씨는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소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명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

명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내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의원은 (4·10 총선에서)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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