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남성 '각시탈'로 지목한 40대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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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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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일으켰단 소문돌던 '각시탈'…조사 결과, 사실무근
법원, 40대 유튜버에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했던 20대 남성을 당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이란 의혹을 받던 일명 '각시탈'로 지목한 4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6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가 당시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이라고 특정해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직후 SNS 등에선 '각시탈을 착용한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고의로 바닥을 미끄럽게 했다'는 취지의 괴소문이 퍼져나갔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이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방송일 하루전인 같은 달 5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에 A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사진 및 연설 영상을 첨부하며 "거의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충격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은 거짓이 아니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A씨)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대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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