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한 신생아 죽자 '동물용 관'에 넣어 암매장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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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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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알선 기관 행세하며 여아 불법입양 받아
대구지법서 첫 공판…여성 측은 혐의 전부 인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입양한 신생아가 사망하자 동물 사체용 관에 넣어 암매장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33)씨와 남성 B(29)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작년 2월 말 당시 생후 7일차였던 여아를 불법 입양했다.

이들은 앞서 SNS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행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미혼모 C씨를 알게 돼 "아이를 잘 키워서 입양보내겠다"며 아이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를 불법입양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검색해 실행했다. 결국 아기는 사망했다.

당시 A씨 등은 개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에 아기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A씨 등은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용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 지난해 3월7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친척집 인근 나무 밑에 암매장했다.

이날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생아에 대한 부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사망한 여아의 친모 D씨의 경우,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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