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국정원 감찰·문책' 검토에 "국익 도움 안 돼…갈라치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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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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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박근혜 때 이미 수미 테리에 경고…국정원 정보역량 훼손 안 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정원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라며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수미 테리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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