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조사받으며 과장 승진?…남원시, 결국 '승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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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 및 진상조사 착수 결정도
"경찰 수사 진행 중 정확한 판단 어려웠다…사회적 동요 안타까워"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조사받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에 휩싸였던 남원시가 결국 해당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사무관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진상조사 착수 결정도 함께다.

이번 논란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 15일 인사를 통해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본청 과장급 자리로 발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직원들의 상실삼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 또한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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