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보라"는 말에 격분…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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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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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자의적으로 치료 중단
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


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정신질환을 우려하는 모친의 병원 진료 제안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0시3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친모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부친에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며, 부친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30분경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범행을 벌이기 전에도 '엄마가 정상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다', '엄마가 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모친에 대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자의적 치료 중단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모친을 폭행하고, 결국 모친이 숨지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모친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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