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분쟁국에 무기 대여·양도시 국회 동의 받아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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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과 관계 악화로 국익에 악영향 미쳐도 입법부 통제권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우리 군의 무기를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 측은 현행법에 외국 정부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입법부의 통제권이 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대러시아 수출금지품목을 243개 추가해 1402개로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 측은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해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 살상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돼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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