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모른다" 이화영 측근들 기소…檢 "재판서 거짓말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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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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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평화협력국장·수행비서·운전기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위증 혐의…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상하 관계"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B(49)씨, 사적 수행기사 C(3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참석했음에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 받고도, 거듭 "몰랐다"고 반복했다. 또 그는 중국 심양에 가는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의 옆자리에 앉고, 심양에서는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음에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5년부터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청탁으로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실제로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쌍방울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의 차량을 우전하는 등 수행기사 역할을 한 C씨 또한 "이 전 부지사의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수행기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B씨는 재판에서 "C씨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확인했다"고 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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