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없이 진료만으로도 의대 교수 채용?…전의교협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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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사태 해결의 시작…당장 철회하라"


7월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채용시 임상 진료 경력도 교육·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통해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면서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고,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는 '2000명 증원'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면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일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나 교육 경험 없이 임상 진료만 해온 의사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추진의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 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의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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