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심신미약 주장…법정서 귀 막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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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씨 측,상습 범행·범행교사 혐의 부인
공범 측은 혐의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아무개(40)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귀를 틀어막거나 울먹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손으로 귀를 막았고, 재판 내내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허위 영상물 배포 관련 혐의는 전부 인정하는 반면, 상습 범행과 공범에 범행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한다고도 부연했다. 박씨 측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선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면서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공범에게 범행을 교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인) 강아무개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면서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 병합으로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공범 강씨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앞서 강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다수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과 합성하는 수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더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씨와 강씨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명까지 총 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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