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檢 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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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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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중수처·공소청 각각 총리실·법무부 산하에 신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이밖에도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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