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징역 10년'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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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0년 선고하며 "사망한 피해자는 본인 입장도 못 밝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 안아무개씨가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운전 중 오토바이 배달원을 추돌해 사망케한 유명 DJ가 1심의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안아무개(24)씨 측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를 추돌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재차 낸 사고였다. 당시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배달원 추돌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것이다.

기소된 안씨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지난 달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안씨)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였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의 엄벌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전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사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탄했다.

또한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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