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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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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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또 정쟁…이재명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색이 국회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을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야의 갑질이고 횡포"이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든 것에 대해서는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고,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 적당히 하길 바란다"며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게 무엇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쟁 또 정쟁이고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택된 증인들에게도 "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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